주말마다 아이들 바리바리 태우고 고속도로를 오르내리는 집이라면 이번 소식은 꽤 반가울 겁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20%, 2명이면 10%를 깎아주는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새로 생겼거든요. 3자녀 이상 가구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실 저도 카니발을 몰다 보니 연휴만 되면 짐칸 가득 채워서 고속도로에 오르는 편인데요. 통행료가 크진 않아도 왕복이면 은근히 쌓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남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국토교통부가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다자녀 할인 말고도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대상이 렌트·리스 차량까지 넓어지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자녀 수에 따라 20%와 10%로 갈립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고, 적용 시작일도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통행료의 20%, 2명 가구는 10%를 할인받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평일 출퇴근 통행료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적용 시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 구분 | 할인율 | 사전 신청 시작 | 할인 적용 시작 |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 | 22일부터 | 28일부터 |
| 미성년 자녀 2명 | 10% | 8월 10일부터 | 8월 22일부터 |
2자녀 가구가 한 달가량 늦은 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서라고 합니다. 사람 수가 많은 만큼 대상 가구를 걸러내는 전산 작업이 더 걸리는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도 넓어졌는데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은 통행료를 100% 감면받고,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를 감면받습니다. 원래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소유 비영업용 차량만 됐는데, 이제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까지 인정됩니다.
신청은 도로공사 홈페이지·앱·영업소에서 미리 해두세요
할인은 자동으로 굴러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은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그리고 영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은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헷갈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신청만 하면 톨게이트 지날 때 알아서 깎이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구에서 등록된 부모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실제로 차에 탑승했는지 확인한 뒤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아이들 명의로 등록해두고 부모는 다른 차로 다니는 식의 편법을 막으려는 장치로 읽힙니다. 정산은 카드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나중에 돌려주는 사후 환급 방식이고, 후불 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그러니 하이패스 단말기랑 카드 없이 일반 차로로 현금 결제하면 이 할인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인받기 전에 꼭 짚어야 할 조건 두 가지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놓치면 낭패 보는 조건이 있거든요. 첫째, 이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운행한 경우엔 할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인천공항이나 서울외곽 일부처럼 민자 구간을 끼고 달리는 노선을 자주 타는 집이라면 기대만큼 안 깎일 수 있다는 얘기죠. 목적지 노선이 어디 소속인지 한 번쯤 확인해두면 실망을 덜 겁니다.
둘째, 이 제도는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재정 여건 등을 따져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카드다 보니, 3년 뒤에도 그대로 이어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미리 못 박아두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자주 나오는 궁금증 정리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되나요
3자녀 이상 가구는 28일부터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20%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를 할인받습니다. 평일은 대상이 아니고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2자녀와 3자녀 이상 가구의 할인율과 신청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할인율은 3자녀 이상이 20%, 2자녀가 10%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사전 신청도 3자녀 이상은 22일부터, 2자녀는 8월 10일부터로 갈립니다. 2자녀 쪽이 늦은 건 대상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언제까지 시행되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재정 상황을 보고 검토합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영업소 중 편한 곳에서 하면 되고,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할인이 들어옵니다. 선불카드는 사후 환급, 후불카드는 자동 청구로 정산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 해둘 일은 딱 하나입니다. 신청 시작일에 맞춰 도로공사 앱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해두는 것. 3년 뒤 이 할인이 이어질지는 그때 재정이 정할 몫이지만, 이번 주말 나들이부터는 등록 한 번으로 톨게이트 한 칸이 조용히 줄어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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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발표된 정책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 전달 목적이며, 할인율·적용일·신청 절차는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이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